험담 이유로 흉기 휘두른 中불체자 징역 5년 구형

험담 이유로 흉기 휘두른 中불체자 징역 5년 구형
  • 입력 : 2019. 08.21(수) 12:2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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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의 심리로 열린 런모(33)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런씨의 혐의는 살인미수다.

 런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50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자택에서 또 다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주모(21)씨에게 3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주씨는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런씨는 평소 일자리 문제로 자신을 험담한 또 다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짱모(33)씨와 모바일 메신저로 다툼을 벌이던 중, 짱씨가 주씨를 포함해 3명을 데리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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