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본격화'

논란 속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본격화'
제주도 지방재정계획심의 조건부 의결…2023년 개원 기대
부지매입비 92억 추가로 총예산 증액…적정성 재검토 주문
제주도 "공시지가 4배 책정…부지 확보 위해 불가피" 설명
  • 입력 : 2019. 08.21(수) 17:58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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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민선 7기 공약인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신축 대상 부지를 옮기면서 수백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짐에 따라 사업비 적정성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지방재정계획심의를 통해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원 신축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은 의료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100병상 규모로 계획됐다.

제주도는 빠른 시일 내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오는 10월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은 후 2020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건축설계와 사업부지 확보를 마무리하고 2021년 8월쯤 착공한 후 2023년 개원을 목표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 지역 치매환자 1000명당 요양병원 수는 0곳으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심의위원들이 부대 의견으로 사업비 적정성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하면서 변수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지 확보 계획이 변경되면서 총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은 당초 서귀포의료원 내 주차장(국유지)에 설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의회와 지역사회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부지 변경이 불가피했다.

결국 제주도는 의료원 인근 부지 7482㎡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곳은 사유지 2필지 3567㎡와 JDC 소유 부지 2939㎡ 등이 포함된 장소다.

이 때문에 부지 확보 비용(92억원)과 시설비 등 총 112억원이 추가돼 전체 사업비가 당초 182억원에서 294억원으로 증액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통 공시지가의 3.3배가 원칙이지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4배 수준으로 책정했다"며 "사업에 속도를 내려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이 만들어지면 산남지역 공공의료서비스가 증대될 것"이라며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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