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질적 불법 숙박업소 '철퇴'

제주도 고질적 불법 숙박업소 '철퇴'
자치경찰단 형사처벌 전력 숙박업소 일제 단속
총 21곳 적발·형사 입건.. 6곳은 여전히 배짱영업
  • 입력 : 2019. 08.21(수) 18:01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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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배짱영업을 계속해 부당이익을 챙겨 온 제주지역 불법 숙박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이달 19일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숙박업소와 미분양 주택 등 101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 숙박업소 21곳을 적발하고 형사 입건했다.

아울러 자치경찰단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미신고 영업을 하다 형사처벌된 숙박업소 중 5세대 이상을 운영하는 대규모 업체 39곳도 함께 점검했다. 그 결과 6곳이 여전히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시 애월읍에 소재한 A업체는 지난해 6월 불법숙박업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6개 독채 건물 중 1세대에 대해서만 민박신고를 하고 나머지 5세대는 미신고한 채 영업을 지속했다.

지난 2017년 11월 단속된 제주시내 B업체는 숙박업 미신고 건물에 객실 10개를 설치하고 객실별 욕실, 침대 등을 구비 후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영업하고 있었다.

지난해 7월부터 제주시내 4층 건물을 이용해 불법숙박영업을 해온 C업체는 1년여 간의 영업으로 1억20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이 확인됐다.

앞으로 자치경찰단은 불법숙박업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업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부서 및 세무서와 공조해 영업장 폐쇄 및 부당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불법숙박업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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