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수형생존인 '형사 보상' 결정

제주4·3수형생존인 '형사 보상' 결정
총 53억4000만원… 청구 금액 대부분 인정
4·3도민연대 "재판부에 존경·경의 표한다"
22일 기자회견… "국가 상대 손해배상도 청구"
  • 입력 : 2019. 08.21(수) 18:2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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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에 환호하는 제주43수형인들. 한라일보DB

제주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수형생존인'들이 국가로부터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선고 받은 4·3수형생존인 18명에게 국가가 총 53억4000만원의 형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21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형생존인들이 적게는 1년, 많게는 20년 동안 구금돼 입은 피해에 대해 구금 기간,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이러한 형사 보상금을 책정했다. 특히 형사 보상은 최저임금(6만68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번 결정에서는 1일 보상금 최대치인 33만4000원이 적용됐다.

 앞서 지난 2월 22일 수형생존인들이 제주지법에 신청한 53억5748만4000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1인당 적게는 8000만원, 많게는 14억7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수형생존인 재심과 형사보상 청구를 이끈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청구한 금액 대부분을 인정해준 재판부에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며 "보상금과는 관계 없이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4·3 당시 이뤄진 재판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향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수형생존인 18명은 제주에서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2차례에 걸쳐 진행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당시 재판을 받은 제주도민은 2530명에 달한다.

 이후 70여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제주지법에 신청했고, 올해 1월 17일 '공소기각' 선고를 이끌어 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게 '어떤 범죄로 재판 받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어떤 자료에도 예심조사나 기소장 등본의 송달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며 "특히 군법회의를 받은 2530명에 달하는 사람의 수와 개최일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도 단기간에 다수의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을 것이라 추정키 어렵다"며 당시 진행된 군법회의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한편 4·3도민연대는 수형생존인들과 함께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형사 보상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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