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난관 봉착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난관 봉착
행안부 '불수용' 가닥 속 의원입법 귀추주목
"제한적 권한 시장 무의미" 여론…난항 예고
  • 입력 : 2019. 08.22(목) 17:54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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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한 운명이 조만간 판가름 날 전망이다. 특히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불수용'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정부입법이 물건너갈 것이라는 예상속에 강창일 국회의원이 의원입법 형태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를 방문해 제출한 제도개선안이 빠르면 이달 중으로 반영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제주지원위는 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내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주지원위에 통보하게 된다.

 현재까지 행안부의 입장은 '불수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제주지원위원회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수용 이유는 시장 직선제가 특별도 도입 취지인 '조직의 슬림화'에 역행한다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 정책을 시행, 결정할 행안부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을 두지 않기로 한 특별자치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수용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최근의 분위기상으로는 사실상 정부입법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때문에 제주도는 23일 전성태 부지사가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정부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득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같은 기류속에 강창일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강하게 주문하는가 하면 빠른 시일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빠르면 금주중에 발의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사정은 녹록지 않은 형편이다. 행안부는 앞서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을 당시인 지난 2월 제주도에'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우려를 표하고 "주민투표를 거친후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와 이번 제주지원위에 통보한 이유 등을 들어 섣불리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주민 참여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직선제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으로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한적인 권한이 주어진들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장으로써의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여론이 작용하는 셈이다.

 결국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더라도 소관부처의 1차 관문은 돌파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공산이 짙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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