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요양원 "장기요양법상 행정처분 없음"

노인 학대 요양원 "장기요양법상 행정처분 없음"
서귀포시, 2차 청문과 내부검토 거쳐 결정
  • 입력 : 2019. 08.22(목) 17:5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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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귀포시 소재 한 요양원에서 지난 5월 발생한 입소노인 방임 학대(본보 7월 21일자 3면 보도)와 관련, 서귀포시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행정처분 없음'을 결정했다.

 22일 시는 해당 요양원에서 발생한 노인 방임 학대와 관련해 2차 청문과 내부검토를 거쳐 행정처분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요양원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입소노인을 5시간 가까이 요양보호사의 돌봄없이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방임 학대'로 판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시설 입소자 방임 학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는 "요양원에서 발생한 방임 학대 행위가 업무정지 3개월을 내릴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타 시도에서 요양원에서의 방임 학대로 업무정지를 내린데 대해 요양원측이 업무정지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요양원에 대해 청문에 앞서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설장 교체 처분을 통보해 이달 8일 교체됐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학대 관련 양벌규정에 따라 요양원 대표와 해당 요양보호사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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