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인 보상 판결...정부 '4.3 희생자 배.보상' 여부 주목

4.3수형인 보상 판결...정부 '4.3 희생자 배.보상' 여부 주목
제주 국회의원들 "정부.국회차원 논의에 긍정적"
  • 입력 : 2019. 08.23(금) 09:3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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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이번 결정이 전체 4.3 희생자 배보상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판결이 정부와 국회에서의 4.3 배보상 문제 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22일 법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앞으로 4.3 배보상 논의는 탄력을 더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 의원은 "상식선에서 봐도 수형인에게 이러한 보상이 이뤄지는데, 이유없이 총살당한 희생자들은 더 받을 권리가 있다. 일반 학살 희생자들은 수형인과 같은 근거자료는 없지만 유추해서 생각해야 한다. 수형인은 배보상이 희생자보다 아래 단계다"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희생자들의 개별 보상 요구때 국가가 지는 비용 부담을 정부가 고려한다면 4.3 특별법 개정안에 근거해 일괄 보상의 필요성이 더 강화된 결정으로 의미를 뒀다.

오 의원은 "불법 군사재판으로 수형된 분들은 전부 법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판결이다. 또 일반 4.3 희생자 분들도 그에 못지 않은 보상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모든 4.3 희생자들이 개별 보상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국가가 더 큰 부용 부담을 져야 하는 부분도 확인됐다. 정치적으로 정부가 결정한 희생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게 맞다는 메시지를 법원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이번 판결은 재판 기록이 있는 수형인에 대한 것이고, 일반 4.3 희생자들의 경우 그런 것이 없다는 점이 다르지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희생자 배보상 논의에 긍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위 의원은 "이번 배상은 구금 일수, 재판 기록이 있었다. 일반 희생자들에게는 그런 형태로 배보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반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위로와 보상금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을 선고 받은 4·3수형생 존인 18명에게 국가가 총 53억4000만원의 형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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