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 '먹튀' 막는 법 개정 추진

관광업계 '먹튀' 막는 법 개정 추진
위성곤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광 관련 사기범죄자의 여행업 등록 제한 내용
  • 입력 : 2019. 08.25(일) 14:4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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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계약 위반이나 계약금액 편취 등으로 형법상 실형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일정기간 여행업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관광 관련 사기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여행업을 통한 사기범죄의 재발 및 이에 따른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여행계약 위반 및 계약금액 편취 등에 대해서 사기, 횡령, 배임 등 '형법'에 의한 죄로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행업의 결격사유로는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다. 이에 여행업을 통한 편취행위가 쉽게 재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위 의원은 "최근 여행 관련 예약이 인터넷과 앱결제 등 관광객이 경비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상응하는 서비스의 제공 없이 이를 편취하는 일명 '먹튀여행사' 사례 및 이에 따른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항공권 및 숙박 등과 관련한 예약 사기, 환불 지연 등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 발생은 관광업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관광지역의 이미지 실추까지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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