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나의 가족을 지키는 길, 소방출동로

[열린마당] 나의 가족을 지키는 길, 소방출동로
  • 입력 : 2019. 08.26(월) 00:00
  • 김도영 수습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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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우리 아들이 있어요" 한 어머니의 간곡한 외침이 울려퍼졌던 2001년 3월 4일 서울 홍제동의 주택 화재.

골목 이면도로 양쪽을 빽빽하게 채운 차들로 출동로가 확보되지 못해 당시 홍제동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소방차를 세우고 소방 호스 12본을 이어 붙이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화재진압 중 노후된 건물축이 높은 화열로 붕괴되며 소방관 6명이 순직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홍제동 주택화재 이후 소방관서에서는 신속한 소방차량 출동을 위한 정책이 힘을 받았다. 소방차 통로 확보, 길 터주기 훈련,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상당 부분을 개선하면서 화재 현장 도착시간을 줄여 나갔다. 하지만 도내 차량 증가와 비양심적 불법 주·정차 및 무관심으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골든타임을 확보를 위해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및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기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로 상향 부과 ▷소방활동을 위해 방해되는 주·정차 된 차량을 제거, 이동시킬 수 있는 기존 조항 중 불법 주·정차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법제화 되어 방해 행위나 훼손 등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금지 조항 중 적색 노면 표시, 적색 연석 표시 등을 설치해 과태료 상향 부과.

이처럼 법률이 강화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우리는 소방출동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홍제동 어머니의 간곡한 외침은 나의 외침 혹은 나를 향한 외침이 될 수도 있다. 소방출동로 확보에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양원석 제주서부소방서 현장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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