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의원, 행정시장 직선제 개정안 오늘 발의

강창일의원, 행정시장 직선제 개정안 오늘 발의
"도민의 민주적 의사 반영되는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
  • 입력 : 2019. 08.26(월) 09:33
  • 국회=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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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2022년 지방선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련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정부 입법에 나섰지만 난항이 예상되고 있어,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국회 논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강 의원은 25일 "행정시장을 임명하면서 시장의 권한 부재로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도민의 실생활을 살펴야할 시장의 직무와 권한이 도지사에 의해 결정돼 도민 생활과 거리감이 생기고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게 됐다"며 "26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작 직선제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러닝메이트 형식의 행정시장 예고제는 임의 규정으로서 유명무실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게 필요한 재정권과 인사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와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제주도의회안을 수정 보완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유명무실한 행정시장 예고제라는 보완제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적인 측면에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행안부와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특별자치도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시장 직선제 '불수용'입장을 지원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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