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처벌 강화 전 마지막 신고기간 운영

불법무기 처벌 강화 전 마지막 신고기간 운영
제주경찰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입력 : 2019. 08.30(금) 15:4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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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9월 19일부터 불법무기류 소지 등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기에 앞서 진행되는 마지막 자진신고 기간이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걸쳐 허가가 이뤄진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 신고 기간에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제출할 수도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9월 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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