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제주 국회의원 고심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제주 국회의원 고심
2일 개회 12월 2일까지 100일간...여야, 국감 등 일정 합의
총선 앞두고 활약상 절실 불구 최대 현안 4.3법안 녹록지 않아
  • 입력 : 2019. 09.03(화) 13:43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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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 소집된 가운데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활약상이 절실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 최대 현안인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시작된 2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7~19일 3일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 23~26일 정치분야, 외교·통일 안보분야, 경제분야, 교육·사회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국정감사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10월 22일에는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시정연설을 실시한다.

국회에 계류돼있는 4·3 특별법 개정안은 4·3 의 완전한 해결을 목표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만큼 국회 논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추석과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는 10월 말부터나 본격 이뤄질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12월 2일 마무리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선거국면으로 돌입하는 내년 초에는 법안 심의가 어려울 수 있다.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폐기돼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법안 논의 여건도 좋지 않다. 제주지역 세 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4·3 특별법 개정안 논의 상임위에 소속된 강창일(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의원은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인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해오다 지난 7월 예결소위로 자리를 옮겼다. 법안소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게 되면서 법안소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도 여의치 않다.

최근 4·3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형사보상 판결로 4·3유족들의 정부 보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4.3 유족회는 지난 6월 국회 앞에서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0월 중순에도 국회를 찾을 예정이다. 야당의 비협조와 함께 1조원대 보상액에 주춤거리는 예산 부처를 설득시키는 것도 문제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법안 심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당과 청와대가 보다 명확하게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실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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