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안전사회, 주차문화 정착에서 시작하자

[열린마당] 안전사회, 주차문화 정착에서 시작하자
  • 입력 : 2019. 09.04(수) 00:00
  • 김도영 수습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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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오름, 성산일출봉과 아름다운 해양환경이 자리잡고 있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의 고장으로 지정운영되는 자랑스런 관광도시다.

하지만 이러한 제주에도 부끄러운 현실이 존재하고 있으니 도로와 골목길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불편한 자동차들의 모습이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서귀포시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다.

첫째, 차고지증명제 제주전역 확대시행. 올해 7월 1일부터 제주전 지역에서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부터 1km 이내에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하는 제도다.

둘째, 자기차고지 갖기 보조금지원 사업. 주로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차고지 공사시 1개소당 최대 단독 주택 500만원, 공동주택 2000만원 한도로 공사비를 보조해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셋째, 건축물 부설 주차장 공유화사업. 아파트, 교회,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CCTV, 안내판, 주차선 도색 등을 시에서 지원해주고 시, 건물주, 사용자가 협의를 통해 운영해 부설주차장을 공유화(개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위한 제도다.

넷째,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 사유지 공한지를 시에서 무상으로 임대하여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해 개방하고, 토지주는 재산세(토지분) 감면 혜택을 받으며 주간공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운영.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교차로 5m 이내 불법 주·정차, 버스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이상의 4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안전한 주차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통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김동현 서귀포시 성산읍 주차문화개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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