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하나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하나
  • 입력 : 2019. 09.04(수) 1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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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명 기회를 가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돌입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기한은 열흘 이내다. 국회가 재송부를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검찰은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전날 조 후보자의 해명 기자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여서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는 좀 더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 부인의 근무지와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행정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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