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 개소세 내년부터 75% 감면된다

제주 골프장 개소세 내년부터 75% 감면된다
정부 4일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 발표
  • 입력 : 2019. 09.04(수) 11:4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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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 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75%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에는 제주도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회원권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소세 75% 한시 감면(법 통과 후 2년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제주도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회원권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소세 75% 한시 감면(법 통과 후 2년간)도 추진한다.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 경남 거제, 울산 동구 등 8개 지역이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남 통영과 고성, 전남 영암, 목포 등 6곳이다.

정부는 2016년 발효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제주도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75% 감면했었다. 일몰기한이 되자 제주지역 국회의원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일몰기한을 넘겨 종료됐다. 그동안 골프장 업계 대표들이 기재부와 여야 정당을 방문해 특례법 존속을 요구했지만 개소세 감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1년여 만에 경제 활력 대책의 일환으로 골프장 개소세 감면에 나서면서 제주지역 골프장의 경쟁력 확보에는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지역에도 감면지역이 많아 예년보다는 효과가 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은 가용한 정책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하반기 중 추진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적극적 재정집행, 투자 활성화, 내수 활성화, 수출활력 회복 등 활력제고를 위한 4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특히 정부는 "금년 1~7월 누적 외국인관광객이 역대 최대치인 989만 명을 기록하며 국내 관광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며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국내 관광붐이 확산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알뜰하게, 찾아가는' 3대 테마를 중심으로 국내관광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비용은 적고 만족도는 높은 알뜰한 관광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 골프장 개소세 감면과 함께 주말·공휴일에 부과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을 한시 폐지하고, 다양한 철도 할인상품을 개발해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외국인에게만 판매되던 '디스커버 서울패스'의 내국인판을 출시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당면한 어려움도 경제주체들이 힘과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간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한편, 경제활력, 특히 민간부문 활력을 높여나가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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