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형호텔서 14억원 횡령한 40대 중형

제주 대형호텔서 14억원 횡령한 40대 중형
  • 입력 : 2019. 09.04(수) 11:4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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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10억원이 넘는 호텔 관리비를 횡령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제주시 소재 A호텔 기획재무팀에서 계좌관리, 비용지출, 결산 등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2009년 2월 24일 A호텔 계좌에 있던 100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송금해 생활비와 스포츠 도박 등으로 소비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2월 23일까지 578회에 걸쳐 총 14억2234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호텔의 자금을 성실히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악용해 9년에 걸쳐 1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 피해 회복도 사실상 어려워"며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큰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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