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기톱 사건' 혐의 적용 논란

제주 '전기톱 사건' 혐의 적용 논란
살인미수 혐의 적용한 경찰과 달리
검찰 "살해 고의 없다"며 특수상해
피해자측 "죽을 수 있었는데…" 반발
  • 입력 : 2019. 09.06(금) 15:3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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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객에 전기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에게 적용된 혐의가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로 적용되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낮 12시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서 A(42)씨는 김모(61)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마당에 위치한 고조할머니 산소에 대한 벌초에 나섰다. 당시 A씨의 부모님과 고등학생 자녀 등도 함께였다.

 하지만 산소 주변에 나무가 쌓여있는 문제로 해당 주택 여주인과 다툼이 벌어졌다. 이 다툼에 주택 세입자였던 김씨가 가세했고, 결국 몸싸움까지 이어졌다.

 이후 격분한 김씨는 창고에 있던 전기톱을 들고 나와 A씨의 오른쪽 다리에 휘둘렀다. A씨는 다리 좌골 신경과 근육이 절단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문제는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경찰과는 달리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보다 형량이 낮은 '특수상해' 로 혐의를 바꿔 구속기소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A씨의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씨의 누나라고 소개한 인물은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주도 전기톱사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찰에서는 '김씨가 첫 가해 후 재차 전기톱을 들어올리는 영상이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했지만, 검찰은 겁만주려 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김씨는 재차 전기톱을 휘두르려고 했고,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 당시 처음 만났고, 전기톱을 한 번만 휘두른 점에 비춰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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