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버스업체 부당지급 혈세 "회수 계획 없어" 논란

제주도 버스업체 부당지급 혈세 "회수 계획 없어" 논란
회사법인 이익금인지, 제주 예산인지 확인 불가능
수사 의뢰 미루며 감싸기 의혹도 "법리 검토 필요"
재정지원 등 4개 분야 23개 과제별 후속조치 발표
  • 입력 : 2019. 09.06(금) 18:13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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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감사 결과 버스운송사업자의 부실·방만운영이 드러났지만 제주도는 사업자에게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지급된 예산을 환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6일 오전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감사위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회수 조치는 당장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정지원 분야에 있어 표준운송원가 항목 간에 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정비직과 관리비의 인건비가 임원 인건비로 전용돼 표준 급여액을 크게 초과했다.

일부 버스운송업체의 임원 인건비인 경우 2017년 9월 대비 2018년 같은 월의 인건비가 최대 33.3% 인상돼 지급된 사례가 조사됐다.

특히 실제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0세의 대표이사 모친에게 임원 직책을 부여해 월 700만~884만원 정도을 지급하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제주도는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전 업체를 직접 운영하던 분"이라며 "출퇴근 기록은 없지만 (모친이) 일찍 출근해서 현금계수를 했다고 하더라"고 업체 대신 해명했다.

이어 "법인에서 가져갈 이익금에서 줬다면 법인에서 정당한 재정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며 "(회수하려면) 지급된 돈이 회사의 이익금인지, 제주도 예산 지원인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산지침에 따르면 버스 대당 표준인원을 정해 인건비를 표준정액으로 지급하는 임원·관리직·정비직의 인건비는 정산검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인건비를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수사 의뢰조차 미루고 있다.

제주도는 "수사 의뢰를 할 사안은 맞지만 회계체제 조사나 법률 등을 우선 알아보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제주도가 이날 발표한 '4개 분야 23개 과제별 후속조치'에 대한 신뢰성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질책도 이어지고 있다.

후속조치 분야는 ▷제도운영 분야(3개) ▷재정지원 분야(7개) ▷노선·운송 분야(10개) ▷경영·서비스 분야(3개) 등으로, 감사결과 지적사항 35건(시정 3·주의 7·개선 1·권고 3·통보 21) 중 6개 과제는 완료했으며 29개는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감사 결과를 계기로 더욱 더 투명한 준공영제가 정착되고, 대중교통체계가 안정화 되어 도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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