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제주 카니발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제주지법 "도주 우려 없고 증거도 대부분 수집"
  • 입력 : 2019. 09.09(월) 18:0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끼어들기에 항의하자 10살 미만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을 휘두른 '제주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해·재물손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33)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심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범죄 혐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도 수집된 상태"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중 끼어들기에 항의하는 아반떼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부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인근 공터로 던진 혐의도 있다. 당시 뒷좌석에는 5살과 6살 난 B씨의 자녀도 있었다.

 당시 상황은 주변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 그대로 담겨 SNS 등을 통해 공개됐고,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지난달 16일에는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돼 9일 현재까지 20만9434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한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에게 보복운전과 아동학대 등 추가로 혐의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16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