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내세워 유혹한 분양형호텔 폐해 심각

고수익 내세워 유혹한 분양형호텔 폐해 심각
서귀포 지역 28곳 영업중… 2곳은 두 운영사간 갈등으로 폐쇄
최근 한 호텔 복수 영업신고 둘러싼 갈등에 행정이 중재 시도
현재 공사중인 분양형호텔도 15곳에 1600실 달해 첩첩산중
  • 입력 : 2019. 09.09(월) 19:3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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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처럼 일정기간 연 10% 안팎의 확정수익금 등을 내세워 분양한 분양형호텔의 과잉공급에 따른 경영난으로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수분양자)들이 당초 약속했던 확정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한 호텔 건물에서 시행사측과 투자자들이 내세운 2개의 운영사가 각각 숙박업 영업신고를 받아 다른 호텔 이름과 각각의 프런트를 운영하는 '한 지붕 두 가족'의 불편한 동거로 갈등을 겪고 있다. 하지만 분양형호텔은 현재 법적·제도적으로 소비자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민사소송밖에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3년 첫 영업신고가 시작돼 현재 지역에서 영업중인 분양형호텔은 28곳(6524실)에 이른다.

분양형호텔은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관광호텔과는 달리 일반숙박업으로 분류돼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받는다. 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이다. 한 개의 분양형호텔 객실을 나눠 2개 이상 복수 운영사의 영업이 가능한 것은 이들 관련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른 것으로, 복수 영업신고는 객실 구분소유자 80%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 가능하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현재 5곳의 호텔이 시행사가 지정한 위탁운영사와 투자자간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중 2곳은 최초 시행사가 지정한 운영사와 투자자들이 내세운 2개 운영사가 서귀포시로부터 영업신고를 받아 영업중이다. 또 다른 호텔 2곳은 각각 2개 운영사가 운영하다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은 2개 운영사는 서귀포시가 지난 7월 하순 청문을 거쳐 영업장을 폐쇄했다. 이들 호텔 중 한 곳에선 8월 초 운영사 대표가 투자자들이 내세운 또다른 운영사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한 곳의 분양형호텔은 일부 투자자들이 또다른 운영사를 내세워 영업하기 위해 서귀포시에 지난 6월 영업신고를 했지만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시에서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새로 영업신고하려는 측과 현재 운영사와의 갈등이 심화되자 시는 지난 6일 시청에서 양측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며 중재 시도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분양형호텔을 둘러싼 시행사와 투자자간 갈등은 중국인관광객 감소와 숙박업소 공급과잉에 따른 낮은 객실가동률이 주된 원인인데, 설상가상으로 현재 서귀포시 지역에서 공사중인 분양형호텔이 15곳(1600여실)으로 피해자 양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본 요건을 갖추면 한 곳의 분양형호텔에 대한 복수 영업신고가 가능하고, 두 운영사가 큰 문제없이 영업중인 곳도 있다"며 "최근 복수 영업신고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호텔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행정에서 처음으로 중재에 나서기도 했는데 갈등 해소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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