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제주 농민수당 조례 만들어보자"

"제대로 된 제주 농민수당 조례 만들어보자"
10일 주민 발의 청구위한 대표 증명서 발급 신청
1만명 서명 목표 운동…제정시 매달 10만원 지급
  • 입력 : 2019. 09.10(화) 11:4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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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수당 조례를 주민 발의로 청구하기 위해 제주도에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강희만 기자

제주지역 농민과 시민단체가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뎠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58개 도내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수당 조례를 주민 발의로 청구하기 위해 제주도에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주민 발의 형태의 조례 제정을 청구하려면 대표자와 수임인(서명을 받을 사람)을 등록하고 도내 19세 이상 유권자의 2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에 제출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대표자, 수임인 등록이 끝나는 대로 1만명 서명을 목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날 운동본부가 공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해 농민이 권리를 누리면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과 제주도의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농업인 중 자기 노력으로 농산물을 경작해 생산하는 자와 조례가 정한 위원회에서 인정한 농업 종사자이다. 농민이라고 해도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넘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월 10만원의 농민 수당을 받게된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농민수당 정책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전국이 농민수당의 열풍으로 휘몰아치고 있다"며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제주 농민은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수당은 육지부의 농가당 지급하는 농민수당 조례보다 진일보해 실경작하는 농민에게 제대로 지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운동본부는 "농민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증진하는 농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라며 조제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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