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예재단 성희롱 미온적 대처.. 공론화 필요"

"제주문예재단 성희롱 미온적 대처.. 공론화 필요"
고충처리위원,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 공개 입장문
  • 입력 : 2019. 09.10(화) 17:08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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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 고충처리위원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위원이 10일 문예재단 SNS에 올린 공개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7월 제주시내 노래주점에서 진행된 직원 회식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가해자가 어깨동무하고 볼에 뽀뽀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목격한 동료들이 만류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오른손에 부상도 발생했다. 이 일과 관련 두 차례 인사위원회를 거치며 가해자에게 중징계 처분(정직 1개월)이 내려졌지만 당사자의 재심 청구 뒤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경징계(감봉 3개월)가 의결됐다.

고충처리위원은 이같은 처리 과정에서 ▷재단 제규정,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등에 나온 매뉴얼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발언을 한 인사위원 자질 등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사법기관이나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장 내 고충 처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의 시스템이 움직일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그동안 공정한 처리를 위해 자문을 받겠다,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계속되면서 조직의 공정함은 가해자에게는 한없이 관용적이고 피해자에게는 너무도 가혹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신뢰할 만한 조직이라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리 절차에 의거해 가해자에게는 적정한 징계를, 피해자에게는 최선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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