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제주도의원 날벼락..당선무효형 선고

추석 앞두고 제주도의원 날벼락..당선무효형 선고
1심 무죄 받은 양영식 의원 항소서 벌금 150만원
임상필 의원 배우자는 항소심 마저도 기각 당해
  • 입력 : 2019. 09.11(수) 10:5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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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주도의회 의원 2명이 추석을 앞두고 날벼락을 맞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영식(더불어민주당·연동 갑) 제주도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양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4일 지인에게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28~30%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기관, 대상, 기간, 장소 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으며, 수치 또한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판세가 유리하다는 것을 지인에게 강조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소수점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마치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처럼 그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충분하다"면서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양 의원은 "판결문을 받아보는대로 상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상필(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 제주도의원의 부인 A씨의 항소도 기각됐다. 앞서 지난 5월 30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가족이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다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A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선거구민 B씨 등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총 25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해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인 C씨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금지)도 있다.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피고인은 C씨에게 건네준 200만원이 '손자를 돌봐준 보답으로 줬다'고 하지만, 실제 C씨는 임 의원의 선거사무실에서 주로 일했고, 손자를 돌본 것은 극히 미미한 점에 비춰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는 과거 악습인 금권선거를 반복해 공정성을 훼손했다. 특히 이를 잘 알고 있는 후보자 부인임에도 직접 범행에 나섰기 때문에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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