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시작

내일부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시작
16~29일 접수… 부부합산 1주택·소득 8500만원 이하
  • 입력 : 2019. 09.15(일) 17:25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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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개요. 그래픽=연합뉴스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가 16일 시작된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감 기한인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15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영업시간 중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금공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하다.

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page/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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