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직노조 "2020년 생활임금 고시 즉각 철회"

제주도 공무직노조 "2020년 생활임금 고시 즉각 철회"
  • 입력 : 2019. 09.16(월) 13:27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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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홍정혁)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를 상대로 "2020년 생활임금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직노조는 "회의 도중 한국노총 위원과 민주노총 위원, 도의원 등이 퇴장한 가운데 졸속으로 결정된 생활임금"이라며 "무효이며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지역 임금 노동자들의 2018년도 평균 임금이 전국 꼴찌를 하고 있는 실정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최근 부산시 1만186원, 충남 1만50원, 경기 1만364원 등 대부분 1만원을 상회하는 현실에서 타시도 근로자들과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법에서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기 위해 2020년도 임금교섭은 어떠한 경우라도 생황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들이 전담하는 '과' 신설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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