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교통수요관리 내실화 '자중지란'

제주형 교통수요관리 내실화 '자중지란'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 내년 1월 조정…기초적 DB 부실
이용료 감면 또 검토…잦은 제도 손질로 신뢰성 하락 자초
교통유발부담금 감축이행 신청 7%…도 "징수유예 등 검토"
  • 입력 : 2019. 09.16(월) 18:59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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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실행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 제도가 고시 이후에도 당분간 제도 정착이 어려워 보이는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내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7년 6월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공영주차장 유료화 방안 등을 담은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방안은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3년에 걸쳐 유료로 전환해 공영주차장 사유화와 주차회전율 저조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우선 시행일이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로 한달 가량 연기됐다. 시행 예고기간도 당초 17일(내일)이었으나, 오는 30일로 2주 정도 늦춰졌다.

이는 주차장 주소 및 주차면 정보 등 기초적인 DB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음에 따른 조치다.

또한 내년 1월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전면 유료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주차관제시설 등의 설치가 예산 확보 문제 등의 이유로 6개월 이내 실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제주도는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16일 현재 무료 공영주차장(1090곳) 중 유료로 전환된 주차장은 44곳(4%)에 불과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 1월 고시가 되면 사실상 제도 시행이 빨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관제시설 시스템 설치나 인력 배치 등은 예산 등의 문제로 당장 어렵지만 제도 고시가 이뤄지면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시 후에는 차고지증명 차량에 대한 유료화는 전면 이뤄지며 관제시설이 없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임시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 징수를 유예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시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한 요금 징수 유예 조치는 '전면 유료화'와 상충될 우려가 있어 실제적인 제도 시행과 도민 혼선 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차고지증명제의 정착을 위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등의 제도 보완도 추진되고 있다.

차고지증명을 위한 공영주차장 연간 이용요금은 동 지역 120만원, 읍·면 지역 90만원에서 할인을 적용해 현행 동 97만5000원, 읍·면 74만1000원으로 조정·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요금도 비싸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면서, 제주도가 요금을 감면하는 주차장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가 본격 이뤄진 후에도 제도 손실이 이어지면서 행정 신뢰도 하락 등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한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 신청 참여율도 만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제주도가 지난달 10일 접수를 마무리한 결과, 총 192곳(제주시 117곳·서귀포시 75곳)이 신청됐다. 이는 전체 부과대상 건물(2882곳)의 7% 수준이다.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주문되고 있다.

제주도와 행정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다른 시·도에 비해 감축이행계획서 제출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제주국제공항과 메종글래드호텔, 롯데시티호텔, 라마다프라자호텔 등 대규모 사업장 참여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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