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복지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

[열린마당] 복지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
  • 입력 : 2019. 09.17(화)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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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근로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일자리가 있다.

그 중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립,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처음에는 취로 구호사업으로 시행됐고, 이후 새마을 노임소득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1982년 생활보호법 개정으로 영세민, 준영세민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거택,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해 자립자활을 위한 직업훈련사업이 시행됐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도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최저생계보장과 빈곤을 벗어나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제화됐다.

자활근로사업은 최근 경기침체, 고용 불안정 등으로 빈곤 노출 위험이 지속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일할 권리보장 및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개인의 근로능력과 여건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운영하며, 사업 참여시 진입 단계부터 개인별 적합한 자활 경로 설정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상담을 통해 빈곤예방과 자활터전 마련을 위한 맞춤형 자활사례관리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제주도의 자활근로 예산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참여대상자도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다.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자활할 수 있는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통해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 경험을 통해 자활에 필요한 근로 능력과 기능습득 등으로 자활 역량을 키워 더 나은 삶의 여건 마련과 또 다른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발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희망해 본다. <성현숙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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