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졌다하면 '모'… 윷놀이 고수의 비법은?

던졌다하면 '모'… 윷놀이 고수의 비법은?
바닥에 전선 뭉치·윷가락에 전자석 설치
자기장·전자석 반발력으로 윷 아니면 모
50대 건설업자 유인해 총 5800만원 편취
제주지법 "죄질 나쁘다" 2명에 실형 선고
  • 입력 : 2019. 09.17(화) 11:4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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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전자석을 윷가락에 심어 사기 도박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6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한씨와 공모해 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58)씨와 오모(58)씨에게도 각각 징역 6월의 실형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평소 건설업을 하고 있는 A(58)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경조사 때 윷놀이 도박을 즐겨하는 것을 알고 사기 도박을 통해 A씨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김씨가 소유한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바닥에 3.5~5㎝ 가량의 깊이로 전선 뭉치를 묻은 뒤 뭉치에서 나온 전선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뽑아 전기 콘센트를 연결했다. 이는 전자석을 심어 놓은 윷가락을 던질 때 리모콘을 작동시키면 바닥에 묻힌 전선 뭉치에서 나온 자기장과 윷가락에 심겨진 전자석의 반발력으로 '윷'이나 '모'와 같은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모든 준비를 마친 이들은 2017년 7월 1일 오후 5시쯤 A씨를 해당 비닐하우스로 유인해 윷놀이 도박을 벌였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이날 총 3800만원을 속절 없이 잃었다.

 이후 같은달 15일 오후 3시쯤에도 A씨는 똑같은 수법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잃었는데, 이 과정에서 사기 사실을 인지해 흉기와 인화성 물질 등을 들고 "아는 사람 불러놓고 사기 치냐. 오늘 잃은 내 돈 다 가져와"라고 협박, 이들 일당에게 27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한씨 등은 전선과 전자석을 미리 설치한 다음 사기도박을 벌여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오씨에 대해서는 A씨에게 1000만원 주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근찬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잃은 돈 등을 받아낸 A씨의 행위도 특수공갈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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