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로

체납액 징수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로
서귀포시, 시책 개발로 체납 지방세 3건에 4억원 채권 확보
  • 입력 : 2019. 09.17(화) 13:4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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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인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를 통해 3건에 4억300만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는 체납자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부동산 등 중요 재산을 전문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 체납액을 받을 방법이 제한된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무과에서 자체 시책개발팀 운영을 통해 발굴한 성과다.

 체납액 징수 방법은 압류한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관계 종료시 발생하는 사후 정산금에 대해 서귀포시가 압류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현재 서귀포시 지역에서 3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액은 516건에 42억5800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해 공공기관 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또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액 납부 안내와 함께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임광철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 시책은 세무과 주무관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시책"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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