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방임 행위 규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서적 학대·방임 행위 규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강창일 의원 "비물리적 폭행 기준 규정, 아동보호 강화"
  • 입력 : 2019. 09.17(화) 14:48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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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의 기준을 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17일 아동에 대한 비물리적 폭행인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에 대해 기준을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지정하고,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아동에 대한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아동에 대한 범죄는 대상 아동이 직접 신고하기 어렵고, 가정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 이웃들이 개입하기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신고의무를 가지는 신고의무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신고의무자들에게 비물리적인 폭행인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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