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준공영제 비상근 임원 인건비' 전액 회수

제주도 '준공영제 비상근 임원 인건비' 전액 회수
감사위 성과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병행…실효성 의문
  • 입력 : 2019. 09.18(수) 10:48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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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주자치도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간의 협약식. 한라일보DB

제주특별자치도가 감사위원회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 감사 결과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가 부당하거나 과다지급된 예산을 환수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일 "회수 조치는 당장 어렵다"고 밝혀 업체 감싸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제주도 교통항공국은 18일 오전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버스준공영제 2곳에 임원 인건비 2억9300만원을 회수하고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정지원 분야에 있어 표준운송원가 항목 간에 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정비직과 관리비의 인건비가 임원 인건비로 전용돼 표준 급여액을 크게 초과했다.

일부 버스운송업체의 임원 인건비인 경우 2017년 9월 대비 2018년 같은 월의 인건비가 최대 33.3% 인상돼 지급된 사례가 조사됐다.

특히 실제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0세의 대표이사 모친에게 임원 직책을 부여해 월 700만~884만원 정도을 지급하는 사실도 확인됐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준공영제 운수업체 대표이사의 모친인 고령의 임원이 실제 근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오늘(18일) 공문을 보내 이달 말까지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환수되는 임원 인건비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15개월 또는 20개월간 지급된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전액이다.

제주도는 해당 회사들의 보조금 부적절 사용과 관련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적용해 180만원의 과징금 처분도 진행할 계획이다.

고발 여부에 대해 현 국장은 "법리 검토 결과, 배임인 경우 제3자인 제주도가 고발이 어렵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낮은 과징금에다 경찰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자칫 업체들이 불응하는 등 제주도의 회수 조치가 무의미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 국장은 "이달말까지 회수가 안되면 매월 10일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을 삭감하는 방법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임원 인건비 적정 지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준공영제 제도개선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정비비와 정비직 인건비를 정액지급 방식에서 한도 내 실비지급 방식으로 정산방법을 변경해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정산지침을 변경했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금지, 도에서 공모·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 실시,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 3년·3회 이상 받은 운수업체의 준공영제 제외,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또는 운송수입금 누락 시 환수 및 성과이윤 1년간 지급금지 등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사항을 제도화 해 나갈 예정이다.

현 국장은 "임원 인건비의 경우 운전자 인건비의 3호봉 기준 2.5배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준공영제 운영과 투명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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