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마약류 전문의약품 판매 60대 징역 1년6월

인터넷 통해 마약류 전문의약품 판매 60대 징역 1년6월
  • 입력 : 2019. 09.19(목) 12:28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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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류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38만8천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약사 자격이 없는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매수자들로부터 마약류 제품 등을 주문받으면 택배를 이용해 약품을 발송하고 일정 수수료를 챙겼다. A씨는 지금까지 18차례에 걸쳐 238만8천원 상당의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류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발송했다.

 그는 또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사회관계망에'물뽕, 비아그라 정품 판매' 등과 같은 글을 올려 마약류 매매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도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취급과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알리거나 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의사의 진단과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상당한 기간 인터넷 등을 통해 주문받아 임의로 판매하고 마약류 매매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렸다"며 그런데도 각 범행에 대해 허위 진술하거나 반성을 하지 않는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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