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제주시 공무원 기소유예

뇌물수수 혐의 제주시 공무원 기소유예
검찰 "증인 진술에 일관성·신빙성 없어"
  • 입력 : 2019. 09.19(목) 17:46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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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혐의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된 제주시 6급 공무원 허모(51)씨와 7급 공무원 강모(58)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6년 8월 제주시 모처에서 한 건설업자에게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또 2018년 7월에는 또다른 건설업자로부터 58만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 쿠폰도 받은 혐의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허씨는 현금 수수 사실은 부인했으며, 골프장 쿠폰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 수수의 유일한 목격자인 증인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졌다"며 "골프장 쿠폰 수수는 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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