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기톱 사건 피고인 징역 7년 구형

제주 전기톱 사건 피고인 징역 7년 구형
검찰 "피해자 상해 정도 심해 엄한 처벌 필요"
  • 입력 : 2019. 09.19(목) 17:46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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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객에 전기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일명 '제주 전기톱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기계톱을 휘둘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의 계획성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제주 전기톱 사건'은 지난달 25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서 피해자 A(42)씨가 김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마당에 위치한 산소에 대한 벌초에 나서면서 발생했다.

 산소 주변에 나무가 쌓여있는 문제로 해당 주택 여주인과 다툼이 벌어지자, 주택 세입자였던 김씨가 가세하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이후 격분한 김씨는 창고에 있던 전기톱을 들고나와 A씨의 오른쪽 다리에 휘둘렀다. A씨는 다리 좌골 신경과 근육이 절단되는 등의 중상을 입어 전치 20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보다 형량이 낮은 '특수상해'로 혐의를 바꿔 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 당시 처음 만났고, 전기톱을 한 번만 휘두른 점에 비춰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검찰의 혐의 적용에 반발해 지난 6일 청와대 게시판에 '제주도 전기톱 사건 도와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을 게시, 현재(19일 오후 5시 기준) 청원은 10만2000여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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