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돼지고기 도외 반출 제한 하나

제주도, 돼지고기 도외 반출 제한 하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가격 상승.. 수급안정대책 마련
도축공급물량 30% 늘리고 물량 부족시 도내 내수시장 공급
  • 입력 : 2019. 09.20(금) 11:2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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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여파로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자 제주도가 가격 안정시까지 돼지고기 수급 안정 대책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도는 돼지고기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도록 유도해 가격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축산물 유통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하고 적기 출하와 가격지도를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수급안정 대책기간 동안에는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 상황실을 운영하며 도축 단계에서부터 판매 단계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지도에 나선다.

 특히 돼지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도축물량을 확대하고 도내 육가공·판매장의 보관물량 공급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생산자단체와 양축농가 등에 적기출하를 독려하고 출하 작목반별 출하물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평시 1일 3429두에서 4500두까지 30% 이상의 도축을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공급을 유도한다.

 도내 도축장 2개소(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 제주양돈농협 축산물종합유통센터)의 도축장 포화상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축산기업조합중앙회, 축산물 유통협의회 등과 도축 물량의 분산 출하 협의도 완료된 상태다.

 또 대책기간 중에는 도축장 가동률이 90% 이상으로 집중도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도축설비, 폐수처리 등 사전 시설 점검을 통한 정상적인 도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자협회에서 직영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대형매장에서 할인 판매를 적극 권장하고 축산물 가격을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도에 나선다.

 축산물 출하두수 및 경락가격, 소비자 판매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일일 축산물 가격 동향자료를 도청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가격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도내 돼지고기 유통가격 변동사항을 예의주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내 유통되는 돼지고기 물량 부족 시에는 도외 반출량에 대하여 도내 내수시장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2018년 생산량 4만6103톤(86만두) 기준 도내 소비량은 35%로 1만6168톤, 도외 반출량은 2만9935(55만8000두)톤이다. 이는 전체 생산량 기준 6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원활한 축산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내 도축장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소규모 판매장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축산물 소비자 가격 및 수급 변동 상황을 확인하는 등 원활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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