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 이유 흉기 휘두른 中불법체류자 실형

험담 이유 흉기 휘두른 中불법체류자 실형
  • 입력 : 2019. 09.20(금) 13:2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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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런모(33)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런씨는 지난달 7월 7일 오후 7시50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자택에서 또 다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주모(21)씨에게 3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주씨는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런씨는 평소 일자리 문제로 자신을 험담한 또 다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짱모(33)씨와 전화로 다툼을 벌이던 중, 짱씨가 주씨를 포함해 3명을 데리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흉기를 휘두른 점,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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