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숙박시설 화재발생과 채무불이행 책임

[열린마당] 숙박시설 화재발생과 채무불이행 책임
  • 입력 : 2019. 09.23(월)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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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민법은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할 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대방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 투숙객이 여관에 숙박을 했다가 원인미상의 화재로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유족은 화재발생에 대한 여관주인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숙박계약 미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여관주인은 자신은 계약대로 객실을 제공했는데 왜 이것이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느냐고 항변을 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숙박업자는 단순히 객실을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라며 여관주인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며(96다47302판결) 이는 이후의 유사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적인 입장이 됐다.

판례에 의하면 숙박업자는 숙박계약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투숙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숙박계약에 당연히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 비록 화재가 원인불명이어서 숙박업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없더라도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숙박업자로서는 투숙객을 화재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할 계약상 채무가 있음을 명심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기 위해 화재 등 위험 예방에 상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영훈 제주동부소방서 조천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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