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체납 영향 지방세 고액체납액수 전국 1위

골프장 체납 영향 지방세 고액체납액수 전국 1위
2018년 제주 지방세 채납액 총 594억원 중 352억원은 고액체납자
6개 골프장의 체납액이 고액체납액의 절반 이상 차지
  • 입력 : 2019. 09.23(월) 13:35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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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1인 평균 체납액수가 7400만원으로 전국 1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개 골프장의 체납액이 고액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결과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무소속·광양·곡성·구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제주지역 지방세 체납자는 총 9만8889명으로 체납액은 총 594억원이다. 이중 475명(0.5%)이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35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9.3%를 차지했다. 제주지역 고액체납자 비율은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또한 제주는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이 7410만원으로 평균 체납액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이어 세종 4740만원, 인천 4680만원, 대구 4520만원, 충남 4470만원, 서울 4150만원, 경기 4100만원 순으로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이 높았다.

제주의 경우 1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는 총 2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232억원)은 총 체납액의 65.9%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의 절반 이상은 골프장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2018년 말 이월 체납액 중 6개 골프장의 체납액이 187억 원으로 고액 체납액의 53.1%"라며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의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7410만 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골프장을 제외하면 1인당 평균 체납액은 3518만원으로 전국 평균이하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전국에서 체납된 지방세는 총 3조 6600억원이었고 이 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1조 6400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전국 체납자 중 단 0.5%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가 전체 체납액 4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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