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드론 테러’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열린마당] ‘드론 테러’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 입력 : 2019. 09.30(월) 00:00
  •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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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의 석유시설 2곳이 드론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돼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절반인 하루 570만 배럴의 원유생산 차질을 빚었다고 한다. 이에 전세계 유가가 폭등하는 등 국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드론(drone) 테러는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님은 자명하다.

올해 제주공항에서는 불법 드론 비행으로 인해 항공기들이 긴급 운항 정지를 하기도 했으며, 정석비행장 주변도 잦은 드론 출몰로 항공기 운항이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제주공항이나 정석비행장 인근 9.3㎞ 이내는 드론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허가받지 않은 드론의 비행은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사이버 테러라고 하면 인터넷을 통해 바이러스를 유포하거나, 자료 탈취, 서비스 중단 등 재산손실이 발생하는 수준이었지만, 드론이 사우디아라비아 사건처럼 사이버테러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그 파급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드론들을 단 한 명이 조종하고 또 그 한 명이 사회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드론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우리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테러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보안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경찰 역시 드론을 활용해 미래의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조석완 제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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