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자림로 공사 '법정으로'

제주 비자림로 공사 '법정으로'
비자림로 시민모음 법률 대리인단 선임
  • 입력 : 2019. 09.30(월) 12:0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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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논란을 빚고 있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가 법정 다툼으로 번질 모양새다.

 비자림로를 지키키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자림로 공사 중단을 위해 법률 대리인단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자림로에 멸종위기종이 다수 발견되면서 공사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기반해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공사를 강행하려는 엉터리 행정을 일삼아 법률 대리인단을 선임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지난 26일 이학준, 백신옥, 김정은 변호사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비자림로 확장공사 근거처분 무효확인, 집행정지 등 공사를 중단시키 위한 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또 비자림로 공사 현장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원고적격에 대한 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시민모임음 "법률 대리인단은 비자림로 확·포장공사가 명백히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퉈 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며, 영상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의 거짓, 부실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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