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 vs 감독’ 분쟁 2라운드

‘제주도체육회 vs 감독’ 분쟁 2라운드
체육회 “해촉 정당” 입장
  • 입력 : 2019. 10.03(목) 00:00
  •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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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무효확인 소송 예정”


법원이 제주도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이 제주도체육회를 상대로 낸 '해촉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체육회와 감독 간 본안 소송을 예고해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제주도청 직장운동경기부 A감독이 도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지도자 해촉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인용했다.

앞서 도체육회는 A감독이 지난 8월 초 평일 근무시간에 전 상임부회장 등과 골프를 쳐 '전관예우 등 금지' 규정과 '직무관련자와 골프 제한' 규정 등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같은 달 9일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은 이후 A감독이 신청한 '직무정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도체육회는 법원 결정 직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열어 A감독에 대한 해촉을 결정했으며, A감독은 이에 불복해 다시 '지도자해촉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끌어냈다.

이에 대해 도체육회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A감독을 1일 일단 복직시켰지만 해임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거친 정당한 결정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제주도 대표 선수단이 아니라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일 뿐이기 때문에 이번 전국체전에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A감독은 "주중 골프가 문제라는 건 인정하지만 직무정지에 이어 해촉까지 하는 것은 납득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바로 소송에 돌입하겠다"며 "이미 복직했고 한 팀의 감독인데도 체육회에서는 전국체전에 가지 말라고 해서 휴가를 내고 사비를 들여 체전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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