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완화한 농어촌 안전인증제 효과 주목

기준 완화한 농어촌 안전인증제 효과 주목
작년 말 39곳에서 7~9월 석달간 19곳 추가
수시로 신청받고 기준 완화하면서 참여 늘어
  • 입력 : 2019. 10.06(일) 17:0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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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지만 저조한 참여로 실효성 논란이 일던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기준을 완화하면서 안전인증을 지정받는 민박이 이전보다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안전인증 지정 민박이 39개소(제주시 31, 서귀포시 8개소)에서 올들어 7~9월 석달간 19개소(제주시 12, 서귀포시 7개소)가 추가됐다. 8월말 기준 도내 농어촌민박이 4210개소(제주시 2671, 서귀포시 1539개소)임을 감안하면 안전인증 민박은 여전히 손꼽을 정도지만 기준 완화 이전과 비교하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제주도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민박의 경쟁력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지난 7월부터 평가기준을 완화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고 6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안전관리·위생관리 등 5개 분야 20개 지정항목 기준을 모두 충족해 100점을 받아야 지정하던 데서 85점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완화한 것이 크게 달라진 점이다. 또 신청도 연 1회만 받던 것을 연중 수시로 받고, 매월 한 차례 신청업소에 대한 서면·현장조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 안전인증 지정요건이 까다로운데 비해 인센티브는 적어 업계의 관심이 높지 않다는 지적을 감안해 지정업소에 관광진흥기금(운영자금 3000만원까지)과 농어촌진흥기금(개보수자금 2000만원까지)을 저리융자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증 필수요건인 방범용 CC(폐쇄회로)TV 설치비가 부담된다는 업소 의견도 반영해 올해부터 설치비의 50%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기준을 완화하고, 수시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이전보다 관심도 늘어 신청이 증가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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