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중해야 할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

[사설] 신중해야 할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
  • 입력 : 2019. 10.09(수)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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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면서 무분별한 고도제한 완화와 주민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은 2017년에도 추진된바 있습니다. 당시 제주도가 밀어붙인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과 맞물려 건축고도 완화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 끝에 중단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립계획이 백지화되자 재추진되는 사안입니다.

시는 지난 5월 용역을 발주 주민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고도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시민복지타운내 일부 미건축 토지주들은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하거나 주차장 확보에 따른 조경면적 완화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세대와 원룸을 비롯 고층건물의 건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미 건축행위를 완료한 토지주들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현행 유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자들은 난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건축 토지주와 거주자 및 건축을 한 토지주들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2001년 중앙대공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변경하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는 친환경 저밀도형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고도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맞는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만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행복주택 건설과 섣부른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숱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이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행정의 일관성 없는 정책 탓에 주민 갈등과 혼란만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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