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감류 비상품감귤 생산·유통 관리 강화한다

만감류 비상품감귤 생산·유통 관리 강화한다
제주도, '감귤 생산·유통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기타 만감류 상품기준 추가 및 과태료 처분 대상자 명확히 규정
  • 입력 : 2019. 10.09(수) 16:2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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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만감류 비상품 감귤 생산 및 유통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제주도는 지난 8일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은 품질검사필 내 선과장 명칭 하단에 선과장 운영자를 명시해 과태료 처분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상품감귤 품질 기준 중 기타 만감류 품질기준을 추가하며, 소과 및 대과 출하 탄력적 운영, 품질우수감귤 지정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타 만감류 품질기준 추가는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의 시장유통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인한 생산자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10브릭스 이상 소과(2S 미만) 및 대과(2L 초과)의 출하는 기후여건 및 생산량을 감안해 가공용 감귤로 분류해 상품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품질검사(검사필) 표기내 선과장 운영자 명시는 비상품 감귤의 유통 적발 시 검사필을 확인해 과태료 처분하고 있으나 품질 검사원의 성명만 기재돼 있어 계절근로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이와함께 도는 2018년 4월부터 '제주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시행규칙 제22조부터 26조까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혼선 방지를 위해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이달 28일까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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