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확장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면재검토해야"

"비자림로 확장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면재검토해야"
제주도 조례로 정한 식물류 5종만 현지조사 실시
육상식물에 대해서도 9종만 조사해
  • 입력 : 2019. 10.10(목) 15:56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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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비자림로 확장사업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져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10일 환경부가 제출한 '제주비자림로 현장식생조사표(2014년)와 제주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2015년)'를 비교분석한 결과, 제주비자림로 확장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대행사의 현장식생조사표를 확인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기재된 식물류 47종 중 5종에 대해서만 현지조사가 이뤄졌고 또 동·식물상 기초자료 중에 육상식물에 대해서도 총 77종 중 9종에 대해서만 조사해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초조사부터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의원은 식물상 조사표에 기재된 목록을 언급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9종만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68종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멸종위기 육상식물에 대해 거의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소규모환경영퍙평가서에는 계획노선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에 의한 멸종위기종야생식물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보호식물에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 작성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환경부는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면재검토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조성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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