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주마 경주 전면 시행 앞두고 씨수말 선발 규정 개선

2023년 제주마 경주 전면 시행 앞두고 씨수말 선발 규정 개선
제주도, '제주마 경주자원 확대 및 경마 개선계획' 마련
  • 입력 : 2019. 10.10(목) 16:2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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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 제주마 경주가 전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가 경마산업에 적합한 혈통 등록마를 선발적으로 교배해 생산→조련→유통→활용→환류의 각 단계 체질 개선에 나선다.

 제주도는 현행 기초등록마 후손이 8세대내에 없는 씨수말 지정 기준을 3세대(F3)부터 교배하는 것으로 등록 규정을 연내 개정하고 2020년부터 씨수말을 선발·활용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마등록관리 규정은 혈통보존 중심으로 돼있어 제주마 집단의 증식 측면에선 정책의 성공을 이뤘으나, 8세대 이내에 기초등록 말을 선조로 할 경우 씨수말 지정이 제한되는 규정으로 인해 개량 및 근친 교배의 문제가 발생하고 경주 능력에 따라 가격과 성적의 편차가 큰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도는 기초등록마 후손 3세대(F3)부터 씨수말로 지정해 혈통마와 기초등록마 후손 1세대(F1) 이상과 교배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초등록마 후손 2세대(F2)를 혈통마에 한해 선별적 교배를 허용할 예정이다. 기초등록마 암말은 현재 지정된 씨수말과 교배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혈통 등록 조건 준수로 논란을 방지하고 근친교배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는 한국마사회와 함께 제주경마 경주수를 동결하고 신규마주 유입 촉진, 우수 경주마 은퇴 촉진 및 활용 방안, 경마상금 구조조정 등이 포함된 '제주경마 개선 세부실행계획' 마련도 추진한다. 등록 규정 개정 후에는 5년 단위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해 제도상 운영 문제점을 해소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등록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경주 속도 향상과 더불어 경주 기록의 편차가 감소되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한국마사회와 함께 제주마 경주자원 확대와 제도 연착륙에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628농가·4667마리의 제주마가 등록관리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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