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 억울 소송

농지처분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 억울 소송
제주시 79건·5억5100만원 부과· 징수율 49%그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20% 부당하다 소송 진행도
  • 입력 : 2019. 10.10(목) 17:2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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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농지처분 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징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2015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지 기능강화 방침에 따라 5만4316필지·8,071㏊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제주도의 농지기능강화 방침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이뤄진 조치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꾼이 아닌 사람들의 농지 소유는 불법으로 규정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을 하거나 자기 농업경영 미이용 대상도 농지처분의무 대상으로 판단했다.

 제주시는 이 가운데 청문과 이의신청을 거쳐 2584필지· 281㏊는 처분을 유예했고 831필지· 76 ㏊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철회했다.

 또 '가짜 농민'에 대해서는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79건·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달 현재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49%로 2억 7200만원에 그쳤다. 이행강제금 부과후 이의신청(16건 ·1억 7500만원)을 한 토지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으로 법원으로 이송했다.

 이처럼 징수율이 낮은 것은 이행강제금이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고 실제 농사를 지었지만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주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있다.

 허모씨(52)는"수년동안 주말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가짜 농사꾼으로 몰렸다. 농사를 하면서 간간히 찍은 사진과 농약구입 영수증이 있어 농지처분 명령 이행 대상에서 벗어났다"며 "농사 증빙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처분 대상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여러가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고 있지만 사실 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토지주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밭기반 정비사업, 배수개선 사업 등 집단화된 농지에 대해서는 전용심사 기준을 건의하고 이제는 읍면동 영농불리 소규모 농지 등은 농지 미활용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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