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보안 검색 면제 20대 국회 처리 난항

크루즈 보안 검색 면제 20대 국회 처리 난항
국회 해양수산 법안심사 소위 수개월째 회의 못열어
세계 최대 크루즈 선사 "출입국 수속 간소화해달라"
  • 입력 : 2019. 10.10(목) 18:1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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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해양수산부가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기항하는 크루즈 승객에 한해 보안 검색을 면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번 20대 국회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10일 "제주 기항 해외 크루즈 관광객은 보안 검색을 면제 받을 수 있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해달라고 지난 6월 해수부와 함께 오영훈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실에 공동으로 건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에 기항한 크루즈 관광객은 신분 확인과 함께 몸·짐을 수색하는 보안 검색을 정상적으로 마쳐야 출항할 수 있다. 입항할 때에는 보안 검색을 받지 않는다. 통상 크루즈 1척에 3000명 정도 탑승했다고 가정했을 때 보안 검색에 걸리는 시간은 2시간 정도다. 반면 일본 등 경쟁국가는 기항 목적의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선 보안 검색을 하지 않는다. 크루즈 관광객은 이미 출발지에서 엄격한 보안 검색을 받아 배에 탑승했고, 크루즈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야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크루즈 선사들도 일본처럼 보안 검색을 간소화 해 줄 것을 제주도에 주문하고 있다. 세계 최대 크루즈선사인 로얄캐리비안 상해의 관계자는 지난 8일 제주도에 "양국 간 관계가 개선돼 사드가 해소되면 언제든지 제주로 기항할 준비가 돼있다"면서도 "다만 제주에 기항할 때 출입국 수속을 간소화 해 제주에 머무는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수부도 출입국 수속을 간소화 해야 국내 크루즈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항만 보안법 개정은 무산된 상태다. 경찰청이 해수부가 지난해 입법예고 한 개정안에 대해 "크루즈터미널도 공항처럼 국가주요 시설인데 승객의 보안 검색을 면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통상 정부 발의안은 부처 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 해수부와 제주도가 의원 입법 발의로 법 개정 방식을 선회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 발의 요청을 받은 오 의원실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중 해양 쪽 법안심사소위는 야당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데 현재 몇 개월 때 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면서 "심사 소위가 추후 재개된다 하더라도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심사를 위한 시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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