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 삼척시·경북 영덕·울진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강원 삼척시·경북 영덕·울진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입력 : 2019. 10.10(목) 18:49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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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지역 가운데 강원도 삼척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태풍 '미탁'으로 피해가 심각한 이들 3개 시·군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기본혜택으로는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등이 있고, 추가혜택으로 건강보험료감면, 전기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병력동원및예비군훈련면제가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할 경우 선정된다.

선포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18~42억) 피해액의 2.5배(45~105억) 초과, 읍·면·동은 4억5천~10억5천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한편 잇따른 태풍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의 경우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액은 11억원,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액은 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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