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기톱 사건 피고인 징역 3년6월 선고

제주 전기톱 사건 피고인 징역 3년6월 선고
제주지법 "피해 정도 심하고 장애 가능성도 높아"
  • 입력 : 2019. 10.10(목) 19:1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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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객에 전기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5일 낮 12시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마당에서 벌초에 나선 A(42)씨의 오른쪽 다리에 전기톱을 휘둘러 신경과 근육이 절단되는 등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산소 주변에 나무가 쌓여있는 문제로 A씨가 항의하자 김씨가 전기톱을 휘두른 것인데, 당시 A씨의 부모님과 고등학생 자녀 등도 있었다.

 앞서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험한 전기톱을 휘둘러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고 장애 가능성도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계획성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엔진톱으로 피해자의 몸을 향해 휘둘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고 장애 가능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것 등을 감안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초 김씨에 대해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과 달리 검찰은 이보다 형량이 낮은 '특수상해'로 혐의를 바꾸면서 A씨의 가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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